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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촌교회 정관 (2015년 1월 25일 개정)
희망촌교회 2015-01-28 추천 0 댓글 0 조회 785

 

 

 

 

 

정 관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망촌교회

 

 

희망촌교회 정관

 

2014817일 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희망촌교회(이하 희망촌교회로 한다)라 칭한다.

 

2(위치) 본 교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앵지밭골 159-25(회원동)에 둔다.

 

3(목적과 비전) 이 정관은 희망촌 교회의 선교 방향과 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희망촌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비전으로 삼는다.

 

4(신앙고백) 교회는 신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5(구성원칙)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은사와 믿음에 기초한 모든 등록교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로서 구성한다.

 

6(정신) 희망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따른다.

 

 

 

2장 교 인

 

7(자격) 1. 본인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가 인정하여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2. 교인의 이명, 복권 등 자격 변동에 관하여는 총회 헌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8(신급) 교인의 신급은 당회가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등록교인이 된 후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15세 이상 된 자로 유아세례교인이나 원입교인으로서 입교 또는 세례를 받은 자

9(의무) 희망촌교회 교인은 공동예배와 구역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 등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힘쓸 의무를 가진다.

 

10(권리) 희망촌교회 교인은 신급과 연령구분에 따라 성찬참례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장 조 직

 

11(편성) 희망촌교회에는 항존직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두고 그 임기를 70세로 하며. 임시직으로 전도사, 서리집사를 두되 그 시무 기한은 1년으로 하고 단, 연임하는 경우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12(목사) 1.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도록 구별한, 목회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사역자이다.

2. 목사는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3. 담임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 청빙하며, 부목사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청빙한다.

4.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5. 원로목사는 총회 헌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3(장로) 1.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며,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2.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선출인원수를 허락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3. 장로는 무흠 입교인으로 7, 그리고 희망촌교회 출석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교인 중에 선출한다.

4. 원로장로는 총회 헌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4(전도사) 1. 전도사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목회를 보좌하는 사역자이다.

2. 전도사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수료한 자 중에서 당회가 청빙한다.

3.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15(안수집사/권사) 1. 안수집사(권사)는 교회의 재정운영, 구제 및 전도활동, 교우 심방 및 교제 등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사역자이다.

2. 안수집사(권사)는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5, 그리고 희망촌교회 출석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3. 안수집사(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안수하여 임직한다.

4. 교회는 필요한 경우 서리집사를 둘 수 있다. 서리집사의 자격과 요건은 당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6(은퇴안수집사/은퇴권사, 협동장로/협동집사/협동권사)

1. 은퇴안수집사(은퇴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권사)이다.

2. 협동장로(협동집사, 협동권사)는 타교회에서 장로·안수집사·권사로 임직한 자가 본 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당회가 결의하여 추대한다.

 

 

4장 회 의

 

17(공동의회) 1. 교회는 만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입교인)을 회원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둔다.

2.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주요 안건을 회의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정기 공동의회 :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예산,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임시 공동의회 :

. 당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 제직회의 소집청원이 결의되었을 때

.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 상회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회가 제안한 사항

. 제직회가 청원한 사항

.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사항

. 상회가 요구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 담임목사 청빙 결정

. 선출직 직분자의 선거

. 정관개정의 의결

3. 공동의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의결하며, 인선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4.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서기는 당회서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8(당회) 1. 당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및 장로로 구성한다. 다만, 부목사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2. 당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교회의 장단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교회의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목사, 전도사 청빙 및 연임에 관한 사항.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제직회 위원장 및 각 부서장 등 주요인선에 관한 사항.

제직회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교인의 권징에 관한 사항.

성례에 관한 사항.

3.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4. 당회는 서기를 두며 장로 중에서 호선한다.

5.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며 당회서기를 통하여 개회 2일전까지 안건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참석의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당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6.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7. 당회는 위 2항의 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당회는 위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9(제직회) 1. 제직회는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2. 제직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3. 제직회의 보고,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예산과 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부목사의 청빙에 관한 사항

분기별 재정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결산감사에 대한 보고사항

각 부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4. 제직회는 분기에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일주일 전에 광고하여 소집한다.

제직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5. 제직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의결한다.

 

 

5장 기타 조직 (기관, 단체)

 

20(필요한 조직 활동)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파송된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교회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외부기관, 단체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21(교회내의 조직) 교회 안의 모든 기관, 단체는 회칙(정관), 사업계획 등을 당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사업성과와 재정 등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교회 밖의 조직)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연합하여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기관,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며, 정기적으로 주요 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그 유익함이 입증될 때는 지속적인 예산책정 등을 통해 장려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장 재산 관리

 

23(재산)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4(재산관리)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수증 기타 일체의 행위는 제직회의 결의로서 한다.

 

25(대표자) 교회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는 당회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대표하여 한다.

 

 

 

7장 재정 및 행정사무

 

26(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치우치지 않고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 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투명 공개 관리) 1. 교회 재정 및 회계 관리는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회계 담당부서는 재정사용결과를 집계하여 매월 당회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8(·결산처리) 1. 당회에서 교회의 전체 예산 규모와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매년 예산확정을 위해 예산위원회를 둔다.

예산위원회는 제직회 각 부서 등의 예산 청원을 제출받아 당회의 예산원칙, 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초안을 작성한다.

예산위원회의 초안을 당회에서 심의하여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상정하고 결의한 후 예산을 확정한다.

2. 교회의 회계연도는 121일부터 다음 해 1130일까지로 한다.

3. 결산은 회계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후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확정한다.

 

 

 

8장 정관 개정

 

29(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정안의 발의

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정관개정은 공동의회의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30(일반관례)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와 노회의 관계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교회의 기존 정관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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