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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기도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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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25:1~10
백종선 2025.10.1 조회 4

[성경본문] 신명기25 : 1 - 10 | 개역개정

  • 1.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 2.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 3.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 4.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 5.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 6.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 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 8.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 9.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 10.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본문 / 신명기 25 : 1 ~ 10

 

본문 1~3절은 재판에 관한 규례이다.

1절에서 재판장은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명한다.

재판관은 공정한 재판으로 공의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재판관이 해야 할 일이고, 이를 위해 재판관을 세웠다.

사법부가 바로 서면 나라의 공의를 세울 수 있다. 정확한 수사와 이에 따른 공정한 처벌이 내려지면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없다. 하지만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바로 하지 않으면 공의가 무너지고 온갖 부패가 넘쳐나게 된다.

 

사법부가 가진 권한이 막강하다. 공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판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범죄를 하였어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범법 사실이 없어도 판결에 의해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부패한 나라일수록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는 있겠으나 나라의 공의는 무너진다. 이런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름없다.

 

하나님은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라명한다. 공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9:8절에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할 것이다. 이를 기억하고 의()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란다.

 

2,3절에서..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라고 한다. 그리고 태형을 집행할 때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한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때리면 이는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형은 심한 고통이 다른다. 신체적 상해를 입힌다. 지나치면 치유가 어려운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다. 매를 맞는 사람은 극한 상황에 이르면 치욕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태형은 잘못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다. 처벌은 하되 그의 인격을 짓밟으면 안 된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처벌하는 이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징계하여 그를 교화하려는데 있다. 이를 넘어서서 인격을 매장하다시피 하면 안 된다.

범죄자의 인권도 있다. 범죄자라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인을 구원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따라야 한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사람들을 선도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4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곡식의 이삭을 타작할 때 소가 이삭을 밟게 하는 방식으로 타작하였다.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한다. 곡식을 타작할 때 수고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비유다. 일을 시켰으면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라는 말이다. 품꾼에게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주어야 한다.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는다면 부당하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 하는 것은 욕심이고, 일한 것보다 적게 주려는 것 역시 임금 착취에 해당한다.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공정하다.

 

5~10절은 계대 결혼에 관한 규례다.

5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아야 한다. 대신, 남편의 형제(시동생)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해야 한다. 이것이 계대법이다.

 

왜 하나님께서 계대법을 제정하셨을까? 6절을 보면 남편의 형제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한다.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잇게 된 아들은 죽은 아버지의 토지나 재산을 이어받는다. 이를 통해 가계를 이어갈 수 있고, 과부가 된 아내도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만약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죽은 형제의 아내는 고립되고 삶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며 마련한 조치가 있다. 남편의 형제가 의무를 이행하기를 싫어하면, 과부는 성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상황을 알린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 형제를 불러다가 권면한다. 그럼에도 끝까지 고집하며 거부하면 공개적인 수치를 당한다. 죽은 형제의 아내가 거부한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긴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 공개적으로 수치를 준다. 이때부터 그 형제는 낙인이 찍힌다. 10절을 보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른다.

신을 벗기는 행위는 권리 포기를 뜻한다.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김으로 그는 죽은 형제의 토지나 재산을 양도할 수 없다. 형제의 재산을 노리고 이를 거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 없이 남편을 잃은 과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된다. 남편의 재산은 자녀에게만 상속되므로, 자녀가 없으면 과부는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생계의 위기에 직면한다.

계대법은 과부가 된 여인이 남편의 형제를 통해 아들을 갖게 하여 재산을 이을 수 있게 함으로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와 같다.

 

하나님은 과부의 형편을 돌보시며, 그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신다. 우리도 이 사회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서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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